공지사항
[우선지원대상기업 90% 환급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훈련 안내
공지사항 상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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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확대(우선지원대상기업), 환급금 상향(교육비의 90%)

원활한 교육 운영(노동부 신고)을 위해 교육 시작 10일전 교육신청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표준협회 교육총괄센터 최종수 책임 02-6240-561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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