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 및 기업의 대응방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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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사회(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데이터가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이용하고 활성화하여 신(新)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범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이 신기술과 데이터가 결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육성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기존의 데이터 3법을 4차 산업혁명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2020. 8. 5. 개정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종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 규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강의 범위는 일반적 개인정보의 처리/관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개인정보의 처리/관리까지 포괄하며,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데이터기본법(안)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기업의 실무자분들께서는 데이터3법의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업에서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욱(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