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듈 | 세부 내용 | 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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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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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인증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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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실무] |
사업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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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실습 |
[서비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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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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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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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자격, 양성 교육 | 경력 |
|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서 산업 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학사,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5.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교육을 받은 자 |
표준화, 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기사 : 1년 이상 / 산업기사 : 2년 이상 석사 : 1년 이상 / 학사 : 2년 이상 / 전문학사 : 3년 이상 3년 이상 |
| ※ 경력은 학위, 자격 취득, 양성 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합니다. ※ 위 자격 미달 시 교육 이수는 가능하나 KS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불가 ※ 본 교육 과정을 합격하시면 심사원보로 등록 KS인증기관의 5회 참관 심사를 거처 KS인증심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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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가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부탁드립니다.
1.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 [클릭]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 운용요령 별표4, 별표5 참고
2. 심사원등록 프로세스
※상기 교육 과정을 합격(수료&시험통과)→ 심사원(보) 등록: [클릭]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KS인증심사원증 신청안내
→ 5회 참관→ KS인증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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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심사원증 신청 안내 中 일부 발췌 (※반드시 전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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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전공이 다를 경우 모두 제출 필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의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 전공”이라 함은 공과대학에서 “공학사” 또는 이과대학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은 전공을 뜻함 5. 국가자격증(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 별표5 관련 기능장 자격 보유자도 해당 자격 분야 인정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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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역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