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과정 개최 최소 인원이 미달될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하신 분께는 사전에 연락드립니다.
교육 준비를 위하여 5근무일 이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과정문의
산업혁신교육센터 (02-6240-5685, guswl0518@ksa.or.kr)
학습목표
중대재해처벌법 및 정부안전정책 이해
위험성평가 학습을 통한 실질적인 수행 가능
관리감독자의 역할 이해로 관련자와의 소통 강화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기준 학습을 통한 사고예방 감소
학습대상
제조업 및 기타업종의 관리감독자(건설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