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교육
KS인증 심사원 직무교육(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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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KS인증 심사원 직무교육(제품)
교육기간
학습 가능한 일정이 없습니다.
교육시간
2일 14시간
교육비
일반 440,000원  ·  회원사 440,000원
고용보험
비환급
교육장
유의사항
과정 개최 최소 인원이 미달될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하신 분께는 사전에 연락드립니다. 교육 준비를 위하여 5근무일 이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과정문의
KS교육센터 (02-6240-5631, jsyun@ksa.or.kr)
접수문의
(, )
과정정보
교육소개
교육목표
  • 국가표준 정책 이해 및 KS인증 심사 시 필요한 지식 및 심사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습득
  •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KS인증심사원 자격 유지를 위한 필수 교육
교육대상
  • KS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 중 인증심사 활동 중단 후 재개하려는 심사원
교육내용
모듈 세부 내용 일차
KS인증 정책 이슈
  • KS인증 관계법령의 이해
  • KS인증 관련 정책 동향 및 이슈
1일차
(09:00~17:00)
KS인증 실무
  • KS관련법령(KS Q 8001) 주요 개정 내용
  • KS인증 심사 요구사항 사례
  • 공정능력분석 및 설비예방보전 사례
주요 품목별 사례공유
  • 주요 품목별 이슈 이해
  • 주요 품목별 KS표준과 KS인증 심사기준
  •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서 작성 사례
산업표준화법 및 KS인증이해
  • 산업표준화법 이해
  • 산업표준화법과 KS인증 이해
  • KS관련법령(KS Q 8001) 주요 개정 내용
  • KS인증 심사 요구사항 사례
  • 품목별 KS표준과 KS인증심사 기준
  •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서 작성 사례
2일차
(09:00~17:00)
공정 및 제조설비관리 이해
  • 공정별 관리항목 이해
  • 공정별 중간검사 방법
  • 주요공정(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공정능력분석 사례
  • 설비 예방보전 방법 사례
  • 설비 윤활관리 방법 이해
  • 설비 교정관리 및 측정불확도 이해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운용요령 개정(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제32조 관련)
  •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 7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 필수
  • 다만, 인증심사 활동 중단 후 재개하려는 심사원은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 제34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워크숍 또는 세미나
교육 일정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차수는 '굵은 글씨'로 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7-28 역삼(재개) 28-29 역삼(재개)
학습방법

듀얼 진행 시 집합(대면)과 라이브(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

  • 라이브(비대면) 수강 시 준비 사항
  • 필수사항
    카메라

    출결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비디오가 작동되지 않거나 화면에 교육생 본인의
    모습을 비추지 않을 시 교육수료 불가

  • 권고사항
    마이크

    쌍방향 소통을 위해 준비 권고 (필수X)
    (Zoom 채팅창 등으로도 참여 가능)

※ 개인의 장비 문제로 인한 불이익에 관해 협회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사전에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운영방식
듀얼
집합(대면)과 라이브(비대면)를 동시에 진행 /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
집합강의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라이브강의
Zoom을 통해 원격접속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교육 전 교재 수령을 위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접수 해주셔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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